공수처, 검사 임용절차 착수… 檢 출신 절반 안 넘긴다

입력 2021-01-24 14:0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공수처 검사 임용 절차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공수처 검사로 소속될 부장검사 4명과 평검사 19명을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수처는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를 구하기 위해 공개 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사는 부장검사는 변호사 자격 12년 이상, 평검사는 변호사 자격 7년 이상이면 지원이 가능하다. 임기는 3년이며 3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 형사법과 금융‧증권 등 특정 분야의 박사학위 취득자와 공인회계사, 세무사, 외국변호사 자격증 소지자를 우대할 계획이다. 검사의 근무지는 정부과천청사이고 판사, 검사, 경찰 등 고위공직자 범죄의 공소 제기와 유지 활동이 주요 임무다. 보수와 대우는 검사 수준으로 맞춘다.

공수처는 검찰 출신은 수사처 검사 정원 25명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공고에서 밝혔다. 검찰 출신은 공수처 차장을 포함해 12명까지만 뽑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국회 청문회에서 “현직 검사는 파견받지 않겠다”고 밝혔었다.

공수처검사 임용은 공고 및 원서접수, 서류전형, 면접시험, 인사위원회 추천, 대통령 임명 순으로 진행된다. 공수처는 “인사위가 추천 대상을 최종적으로 확정해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해 공수처법에 보장한 인사위의 추천 권한을 최대한 보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은 “부패없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뜻을 같이 할 우수하고 사명감 있는 인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최종적으로 어떤 법조인들이 공수처 검사로 선발될지, 인사위원회 절차는 순조롭게 마무리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야당 측에서는 그간 민변 출신 등 정치적 성향이 강한 변호사들이 주로 선발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제기해왔다.

공수처 검사는 인사위의 추천을 거쳐 임명되는데 인사위 7명 중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포함되게 된다. 김 공수처장은 앞서 청문회에서 야당의 위원 추천이 늦어질 경우 5명으로 인사를 강행할 것이냐는 질문에 “당연히 야당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다면 강행할 이유도 없다”고 답변했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