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는 우유 간신히 삼켰는데”…양모의 구치소 식단표는?

입력 2021-01-24 13:57
연합뉴스

정인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모의 구치소 생활에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구치소 식단이 공개돼 화제다. 누리꾼들은 “잔인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게 과분한 식단”이라며 분노했다.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양모 장모(35)씨가 수감돼 있는 서울남부구치소는 지난 23일 아침 식사로 식빵과 잼, 치즈, 우유, 바나나, 양배추콘샐러드를 제공했다. 점심으로 햄모듬찌개와 연두부, 오복지무침, 배추김치가 나왔다. 저녁에는 버섯매운국과 쇠고기장조림, 김자반볶음이 배식됐다.

서울남부구치소

구치소 식단표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다. 누리꾼들은 “정인이는 우유 한 모금을 간신히 삼켰는데…” “우리 집보다 훨씬 잘 먹는다” “세금이 아깝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양모 장씨와 양부 안씨는 지난해 1월 정인이를 입양한 후 3월부터 10월까지 아이를 상습적으로 폭행하거나 이를 방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씨는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학대 외에 물리·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한다. 검찰의 공소장을 보면 장씨는 지난해 8~9월 정인이에게 양 다리를 벌려 지탱하도록 강요했다. 울먹이면서 결국 중심을 잡지 못하고 넘어졌는데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도록 했다.

또 장씨는 정인이의 목을 잡아 몸이 공중에 뜨게 한 채 엘리베이터에 타고 정인이를 손잡이에 올려놓는 등의 행위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씨 측은 13일 열린 재판에서 “고의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며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가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양재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