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를 받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판결이 28일 결정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할 수 있다. 또 조 전 장관의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이날 오전 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된 최 대표의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지난해 1월 23일 기소됐다. 최 대표는 재판 과정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기에 확인서를 발급해줬을 뿐”이라며 “법정에 서야 할 사람들은 (내가 아닌) 정치검사들”이라고 주장했다.
최 의원의 1심 판결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나오는 첫 재판부 판단이다. 앞서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1심 재판부는 이들 부부 딸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기회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목표 지상주의를 조장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 대표는 검찰의 기소를 ‘폭주’라고 규정하며 “저는 사실관계로 보나 증거로 보나 무죄”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