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딸 입학취소? 법원 최종판결 나온 뒤에”

입력 2021-01-22 18:01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사진=연합뉴스

부산대가 의학전문대학원에 재학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입학 취소 문제에 대해 “법원 최종 판결이 나온 이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부산대는 22일 “조 전 장관의 딸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여부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한다는 것이 대학의 일관된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소송 중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는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나오거나 하급심 판결에 대해 당사자가 상소를 하지 않아야 확정된다”며 “조씨의 입학 관련 사건은 법원의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 소송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의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대학교와 같은 책임 있는 교육기관은 전제되는 사실관계와 법리가 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된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대학이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에서 규정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대학 측은 “조씨 입학 관련 사건의 경우도 사법부의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서류의 진위가 확인되면 대학은 당연히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는 지난해 12월23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정경심 교수의 딸 조모씨과 관련된 입시비리 혐의 모두를 유죄로 판단,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일부 유죄 판단했다. 나아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그런데 조씨가 2021년도 제85회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씨의 의사면허를 정지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날 국민의힘 청년자치기구 대표단은 부산대를 항의방문해 조씨의 입학 취소와 부정 입학 의혹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부산대 박홍원 교육부총장은 “당사자가 지금 소송을 통해 사실 여부를 가리고 있는 과정이고 거기에 의해 사실 여부가 확정되면 심의를 통해서 투명하고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는 게 전임 총장부터 이어온 부산대의 공식 입장”이라고 전했다.

한편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지난 18일 차정인 부산대총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