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기’ 판매사 책임 물었다… 대신증권·신한금투 재판에

입력 2021-01-22 17:05 수정 2021-01-22 17:28

검찰이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을 재판에 넘겼다. 라임 펀드 환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자본시장법상 양벌규정을 들어 판매사에도 형사적 책임을 물은 첫 사례다.

서울남부지검은 라임펀드 주요 판매사인 대신증권과 신한금융투자 법인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부당권유 혐의로 22일 기소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2017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장모 전 반포센터장이 수익률, 위험성 등을 속여 투자자 470명이 17개 펀드에 총 2000억여원을 투자토록 할 동안 주의·감독에 소홀했다는 혐의다. 장 센터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신한금융투자는 2018년 11월부터 12월까지 임모 PBS사업본부장이 거짓 사실이 기재된 펀드제안서로 투자자 64명이 3개 펀드에 약 480억원을 투자하게 할 동안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혐의다. 임 본부장 역시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는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펀드의 사기적 부정거래 및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판매사에 형사 책임을 물어 최초로 기소한 사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의 펀드설계, 운용 등 관련 추가 혐의 및 다른 금융기관들의 라임펀드 판매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