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가 22일 진혜원(46·사법연수원 34기)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를 징계해달라며 대검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건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간접적으로 비하하는 등 반복적으로 2차 가해를 저질렀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여성단체 역시 서울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 검사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22일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를 정직, 해임 혹은 파면에 대항하는 중징계 조치해달라는 진정서를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준모는 “진 검사는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진화심리학’이라는 책 사진과 ‘꽃뱀은 왜 발생하고, 수 틀리면 표변하는가’라는 글을 게시했다”며 “(박 전 시장 전 비서를) 꽃뱀이라고 간접적으로 비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울중앙지법 판결을 ‘나치 돌격대 사법’이라고 비하한 게시글도 문제의 소지가 크다”며 “판결을 한 사법부 판사와 재판부를 비하하는 것은 법조인으로서 삼권분립국가인 대한민국에서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 전 시장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사진을 페이스북에 게시하면서 팔짱을 끼는 것도 강제추행이냐는 등으로 (전 비서를) 조롱했고, 이 또한 피해자 2차 가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부적절한 게시글을 수차례 게재했고 여기에 대한 중징계가 없다면 진 검사가 이런 글을 다시 올릴 개연성도 농후해 보인다”고 강조했다.
전날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 4개 단체도 서울 동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치권 성폭력 피해자에게 2차 가해 발언을 일삼아 온 진혜원 검사는 검사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고, 체면을 상실했으며 이는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 사유”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진 검사에 대한 징계 요구 진정서를 동부지검에 제출하고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에게 등기로 보냈다.
진 검사는 박 전 시장의 발인일이었던 지난해 7월 13일 자신이 박 전 시장과 팔짱을 낀 사진을 페이스북에 올리며 “성인 남성 두 분을 동시에 추행했다”고 적어 피해자를 조롱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15일에는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재판부를 ‘나치 돌격대’에 비유하며 판결을 비판하고, 뒤이어 ‘꽃뱀’ ‘문란한 암컷’ 등의 표현을 사용한 글을 올렸다.
검사징계법상 감찰 담당 부서가 결과를 검찰총장에게 보고하고 징계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찰총장은 징계를 청구할 수 있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검사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국여성변호사는 지난해 7월 15일 “진 검사는 국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이라고는 믿기 힘들 만큼 검사로서의 품위를 현저하게 손상시키는 발언을 했다”며 진 검사의 징계 심의 청구를 촉구하는 공문을 우편으로 대검찰청에 보내기도 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