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정보 의혹’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자, 1심서 무죄

입력 2021-01-22 15:47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하락에 따른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유정 전 헌법재판관 후보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철 부장판사는 22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후보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 전 후보자와 같은 법무법인 소속 윤기원 대표변호사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취득한 정보가 정확성과 객관성을 갖춘 것으로 보기 어렵고, 투자자들의 투자 판단에 명확하게 영향을 미칠 만큼 구체적이지도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검찰이 미공개 정보라고 봤던 ‘식약처의 검사결과 및 보도 공표 예정’ 정보에 대해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에서 말하는 중요한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내렸다.

이 전 후보자는 재판 후 “(무죄 판결이 나오기까지) 오래 걸렸고, 지금이라도 결과가 밝혀져 다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후보자는 2013년 비상장 기업이던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내츄럴엔도텍’ 주식 1만주를 사들였다가 상장 이후 되팔아 5억7000만원 가량의 시세차익을 거둔 사실이 청문회 과정에서 알려져 논란이 됐었다. 당시 내츄럴엔도텍은 이 전 후보자가 속한 법무법인 원의 사건 의뢰인이었고, 상장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주식을 매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전 후보자는 당시 헌법재판관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었다.

특히 이 전 후보자가 주식을 매각한 시점이 문제가 됐었다. 2015년 4월 9만1000원대까지 올랐던 내츄럴엔도텍의 주가는 이른바 ‘가짜 백수오 파동’이 터지면서 약 한달만에 1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 전 후보자는 주가가 급락하기 직전 보유하고 있던 주식을 매각했다. 검찰은 이 전 후보자가 미공개 정보를 획득해 주가 급락 직전 주식을 팔면서 8100만원 상당의 손실을 회피한 것으로 보고 그를 재판에 넘겼었다.

한편 재판부는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주가하락 손실을 회피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다른 변호사 김모씨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2000만원을 선고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