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스마트기기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 도입

입력 2021-01-22 15:08
양주시의회 전자투표 시스템에 활용되는 태블릿PC. 양주시의회 제공

양주시의회가 도입한 전자투표 시스템으로 우측 스크린에 시의원의 찬성 및 반대가 기록돼 있다. 양주시의회 제공

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부터 스마트기기인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종전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이의 유무’만 물은 뒤 ‘이의 없음’으로 안건을 처리해왔지만, 이제는 상정된 안건마다 시의원의 찬성 및 반대를 기록표결(표결실명제)이 이뤄진다. 양주시의회는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군을 벤치마킹해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보다 앞서 도입하게 됐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은 양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양주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소상공인의 경영상담과 자문,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상권 및 입지분석 등 여러 가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위탁근거 신설로 양주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참신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27억여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방역·소독 지원 1억8000여만원 등 총 35억원 정도다.

한편, 한미령 양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시 모든 조직이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사업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