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는 지난 21일 제32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부터 스마트기기인 태블릿PC를 활용한 전자투표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종전에는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의장이 의원들의 ‘이의 유무’만 물은 뒤 ‘이의 없음’으로 안건을 처리해왔지만, 이제는 상정된 안건마다 시의원의 찬성 및 반대를 기록표결(표결실명제)이 이뤄진다. 양주시의회는 이 같은 시스템을 운영하는 시·군을 벤치마킹해 국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시행보다 앞서 도입하게 됐다.
이날 양주시의회는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의 안건을 의결한 뒤 폐회했다.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안’은 양주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다.
양주시는 이번 개정조례안에 소상공인의 경영상담과 자문, 홍보·마케팅 등 판로개척, 상권 및 입지분석 등 여러 가지 경영안정 지원 사업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위탁근거 신설로 양주시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역량 있는 전문기관이 참신한 지원사업을 발굴, 추진하여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게 됐다.
양주시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소상공인 긴급 생활안정자금 지원 27억여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코로나19 방역·소독 지원 1억8000여만원 등 총 35억원 정도다.
한편, 한미령 양주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주시 모든 조직이 접경지역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고, 사업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