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10단독 김경록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 한 음식점에서 아들 B군(7)의 얼굴과 온몸을 여러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닷새 뒤 술을 마시고 B군과 의붓아들인 C군(7)에게 폭언을 하며 얼굴·팔·허리 등을 때리거나 두 아들의 머리를 서로 부딪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B군은 입술이 터져 피가 나고 앞니 2개가 말려 들어갈 정도로 다쳤다.
A씨는 아이들이 멍들거나 피를 흘리는 것을 보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비 오는 날 내쫓아 아이들이 맨발로 길가에 있도록 내버려 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B 군이 생후 9개월일 때 폭행한 사실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신의 팔보다 작은 아이를 폭행하는 장면은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데, 그로부터 7년이 지난 지금 피고인은 또다시 아들을 학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웃 주민들이 여러번 조언했으나 A씨는 학대를 멈추지 않았고, 평소에도 아이가 고열 등으로 치료가 필요할 때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며 “아이들 몸에 난 상처나 멍 등을 보면 아이들이 겪었을 아픔을 짐작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7살 아들 상습 폭행한 아버지 ‘징역 2년’
입력 2021-01-22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