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측, ‘연희동 별채 압류 취소 소송’ 패소

입력 2021-01-22 14:07 수정 2021-01-22 14:25
사진=뉴시스

전두환 전 대통령 측이 22일 서울 연희동 별채 압류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성용)는 이날 전 전 대통령의 셋째 며느리 이모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이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전 대통령 일가가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하나다.

지난해 11월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연희동 자택 본채는 압류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별채에 대한 압류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전씨의 처남 이모씨가 불법재산으로 별채를 취득했고, 며느리 이윤혜씨는 불법재산인 정황을 알면서 별채를 취득했다”며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압류처분을 유지했다.

한편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는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공매처분 취소 소송을 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장낙원)가 심리 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전씨의 추징금 중 35억3600만원을 추가 환수해, 추징금 선고액 2205억원 중 현재까지 총 1234억9100만원을 집행했다. 집행률은 56%로, 미납 추징금은 970억900만원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