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자가격리 중 이탈 22명 고발 조치

입력 2021-01-22 12:16 수정 2021-01-22 15:09
제주도청사.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자가격리자에 대해 불시점검을 실시하는 등 코로나19 방역관리체계를 강화한다.

도는 최근 불시점검에서 자가격리자들의 이탈 사실이 잇달아 발견됨에 따라 이탈자들에 대해 안심밴드 착용 조치를 진행하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또, 안전보호앱을 사용 중인 격리자에 대해서도 1일 2회 이상 유선 확인을 필수적으로 실시하고 경찰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수시 모니터링에도 나설 계획이다.

도 현장기동감찰팀은 19~20일 자가 격리자 불시 점검을 진행한 결과, 자가격리 안전보호앱을 설치한 자가격리자 3명이 핸드폰을 두고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했던 사실을 확인했다.

21일에는 자가격리 전담공무원이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에서 1명이 이탈한 사례도 나타났다.

이탈자들은 동네 산책을 하는 등 개인 용무를 이유로 격리지를 이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이탈자들은 모두 복귀한 뒤 격리를 이어가고 있지만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안심밴드 착용과 함께 고발 조치했다.

22일 오전 11시까지 제주지역 자가격리자 이탈자는 총 22명으로 이들 모두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고발이 진행됐다.

이중환 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조정관은 “제주도는 이탈사례 발견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할 방침인 만큼 격리 대상자들은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방역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감염병예방법은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을, 역학조사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거나 거짓 진술 및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확진자의 접촉자 및 해외방문 이력으로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가·시설격리자는 22일 오전 11시 기준 총 403명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