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승객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1일 밤 9시쯤 서울 사당역 인근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팔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은 A씨의 주취 상태가 풀리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