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 정치자금 받은 ‘미키루크’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

입력 2021-01-22 11:11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47)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80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호(55)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과 관련한 입법 취지를 훼손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청탁 내용이나 관계 등을 보면 범행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당 간부로 활동하면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3000만원은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김 전 회장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 역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전 위원장은 전문건설공제조합 감사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의 계좌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같은 해 동생 회사에서 판매하는 양말 1800만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에서 매입하게 하고, 자신도 3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도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이 전 위원장에 대해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었다. 이 전 위원장은 “악의적 모함”이라며 “거짓은 절대 참을 이길 수 없다”고 최후진술을 했었다. 김 전 회장이 애초 “선거자금을 요구해 돈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던 것과 달리 법정에서는 “인간적 관계로 돈을 빌려줬다”고 말을 바꿨지만, 재판부는 바뀐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