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의 코로나 강력 대응…“美 입국시 자가격리” 행정명령

입력 2021-01-22 10:47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백악관 스테이트 다이닝룸에서 정부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을 밝힌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AFP=연합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선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여행객은 자가격리를 해야 한다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바이든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코로나19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자리에서 “다른 나라에서 비행기로 미국에 오는 모든 사람은 비행기 탑승 전에 검사하고, 도착 후에는 격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가능한 범위까지 항공 여행객은 권고된 자가격리 기간을 포함해 국제 여행객에 관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해당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CDC 지침은 미국 도착 후 3~5일 사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을 경우 7일을 격리하도록 한다. 또 도착 후 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10일 격리를 하도록 하고 있다.

시행 시기 등 세부 사항이 언급되진 않았지만, 국제선으로 미국에 오는 탑승객을 도착 즉시 격리해야 하는 행정명령이라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앞서 미 당국은 외국에서 오는 2세 이상의 항공편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서류 제출을 의무화하는 조처를 오는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미국에 입국하는 국제선 승객은 출발 3일 이전에 음성 판정을 받았다는 검사 증명서를 탑승 전 제시해야 한다.

음성 증명 서류나 코로나19 감염 후 회복됐다는 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면 탑승이 거부된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