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동해시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역수칙 위반 업소를 대상으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내린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객실 수 이용 제한 등 고발 1건, 과태료 부과 7건 등 8건의 방역수칙 위반 사례를 적발했다.
앞서 시는 코로나19의 지역 확산 방지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1만4892차례에 걸친 방역수칙 준수 점검 활동을 벌였다.
지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한 지난달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킴이 등을 활용해 2756개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8375차례의 방역수칙 준수 안내와 점검을 펼쳤다.
특히 방역강화를 위해 방역 조치 위반행위에 대해 단순 계도보다는 엄정한 법적 조치를 기본방침으로 정하고 방역 활동을 벌이고 있다.
임성규 시 체육위생과장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와 시민들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설날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관리를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동해=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