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에 있는 수도권 최대 골프장 스카이72 골프장을 둘러싼 소유권 분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임대계약이 종료됐는데도 기존 사업자가 ‘골프장 시설물은 우리 소유’라며 운영을 이어가자 인천공항은 토지반환 소송과 골프장에 대한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 요청을 잇따라 제기했다.
그러나 기존 사업자는 “이제 절차가 시작된 것일 뿐 법원의 최종 판단까지는 수년이 걸릴 것”이라며 “법적 분쟁이 종료될 때까지 후속 사업자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고 버티기에 나섰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최근 인천시에 스카이72 기존 사업자의 체육시설업 등록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21일 밝혔다. 관련법에 따르면 타인 소유의 부동산에 체육시설을 운영하려면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 등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스카이72는 지난해 12월 31일 인천공항공사와 토지 사용계약이 종료됐기 때문에 인천시에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스카이72는 아직 신고를 안 했고 이에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게 인천공항 측의 설명이다.
지난해 경쟁입찰을 통해 올해부터 스카이72 골프장을 운영할 새 사업자로 선정된 KMH신라레저도 스카이72의 운영 강행에 시설 개보수 및 마케팅 활동을 시작하지 못했다며 불만을 제기한다. 골프장 운영 정상화 지연에 따른 모든 손해와 관련 영업금지 가처분 등도 검토 중이다.
반면 스카이72는 여전히 토지 사용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 사업자는 2002년 인천공항과 ‘제5활주로 건설이 예정된 2020년 12월 31일까지 토지를 임대한다’고 계약을 맺은 걸 두고 “제5활주로 건설 일정이 미뤄졌으니 새 사업자를 찾을 필요가 없고, 잔디 등 골프장 시설물은 우리 소유”라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법적 조치가 잇따르자 스카이72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인천공항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방법은 수년이 걸리는 법적 판결밖에 없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어 “공항공사가 스카이72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하는 한 후속 사업자도 관련법에 따른 등록은 불가능하다”며 “후속 사업자는 스카이72와 공항공사의 분쟁이 종료돼야 운영을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스카이72는 골프장 시설물과 조성비를 달라고 지상물매수청구 및 유익비상환 소송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안규영 기자 ky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