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억울하단 말 밖엔”…2심서 징역 1년6개월 가중

입력 2021-01-21 16:26
원유철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의 2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원유철 전 미래한국당 대표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더 가중됐다. 원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억울하단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2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대표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5000만원 추징금을 명령했다. 징역 10개월에 추징금 2500만원 등을 선고한 1심보다 두 배 가까이 형량을 늘린 것이다.

앞서 1심이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것은 그대로 유지됐다. 재판부는 원 전 대표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원 전 대표는 2012년 3월~2017년 지역 사업체의 회장 등으로부터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 원을 수수하고 정치자금 6500만 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주겠다며 다른 지역 사업체 대표이사에게 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있다. 2011년부터 보좌관과 공모해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도 평택의 업체 4곳에서 뇌물 1억8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원 전 대표의 일부 정치자금 부정지출 혐의는 고의가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1심과 달리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1심이 사실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부 무죄로 본 2000만원 수수 혐의(알선수재)는 유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지역구 민원처리와 부당한 대가를 결부해선 안되지만 피고인은 지역구 사업가 박모씨에게 산업은행 대출을 알선해주고 돈을 받아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형을 가중한 사유를 설명했다. 특히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서는 “원 전 대표가 박씨에게 감사하다고 전화한 것은 모두 사실”이라며 “산업은행 대출과 관련성도 명백하다”고 밝혔다. 원 전 대표는 선고 직후 “억울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가 없다”며 “정말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