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조달청 직원이 뇌물·성비위 등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모든 승진 및 표창대상에서 제외된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조직문화 혁신방안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혁신방안은 ‘수평적 조직문화’ ‘부정부패 없는 청렴한 조직문화’ ‘효율적으로 일하고 객관적으로 평가받는 공정한 조직문화’ 등 3개 분야 35개 실행과제로 구성됐다.
먼저 수평적 조직문화를 위해 신고·상담이 자유로운 환경을 조성한다.
조직 내 괴롭힘이 발생할 경우 신고상담부터 조사까지 담당하는 옴부즈맨 4명을 임명한다.
또 갑질 의혹 제기 시 신속한 조사, 무관용 원칙, 피해자 보호 강화 등 13개 세부과제를 통해 조직 내 수평적인 의사소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한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부패진단 다면평가, 청렴분야 인센티브 신설 등이 추진된다.
국가기관 최초로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취득하기 위해 부정부패 행위도 원천 차단한다.
만약 뇌물, 성비위 등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모든 승진과 표창대상에서 제외하는 무관용 처분을 내린다.
공정한 조직문화를 위해서는 업무 성과 중심의 근무평정 체계 도입, 균형인사 강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운영이 이뤄지도록 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조직문화 혁신을 통해 올해 수평적 조직, 청렴한 조직, 유쾌하게 일하는 조직을 만들 것”이라며 “조직의 건강성을 해치는 행위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