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 징역 10년 6월 중형

입력 2021-01-21 15:55

법원이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년6개월 중형을 선고했다.

조 전 코치는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스타인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여 간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를 받는 조 전 코치에게 징역 10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7년 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5년간의 보호관찰 명령에 대해서는 초범인 점, 재범의 위험도가 낮은 점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지도한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인 피고인은 수년 간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질렀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위력으로 벌였다”며 “죄질이 아주 나쁨에도 불구하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기 위한 조처도 하지 않았다”고 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의자는 이 사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공소사실 입증여부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는 범행 장소의 구조와 가구 배치, 피고인의 행위 태양, 자신의 심리상태 등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조 전 코치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 전 코치는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코치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바 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