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만 대 1’ 무순위 ‘줍줍’ 역사속으로 사라지나

입력 2021-01-21 15:41

청약 당첨 후 계약 포기나 부적격자 판명 등으로 나온 무순위 청약에 수십만 명이 몰려드는 ‘줍줍’ 현상이 앞으로는 잦아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주택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었던 무순위 물량 신청자격을 앞으로는 해당 지역(시·군) 내 무주택 세대만 신청할 수 있도록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3월 말 공포·시행된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분양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청약 당첨 부적격자로 판명돼 공백이 생긴 주택에 대해 무작위 추첨으로 당첨자를 뽑는 제도다. 청약통장 보유나 무주택 여부 등 특별한 자격 제한 없이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할 수 있다 보니 경쟁률이 치열했다. 지난달 말 서울 ‘DMC 파인시티자이(전용면적 59㎡)’ 무순위 청약은 경쟁률이 26만대 1을 넘겼다.

국토부는 기존 ‘성년자(지역 제한 없음)’로 규정된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을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성년자’로 바꿔 해당 지역에 사는 무주택자에게 공급 기회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불필요한 과열을 막고 지역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려는 취지다.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에서 무순위 물량에 당첨되면 일반청약과 마찬가지로 투기과열지구는 10년, 조정대상지역은 7년간 재당첨이 제한되도록 규정이 바뀐다.

아울러 불법전매 등이 발각돼 계약이 취소된 물량을 시행사가 재공급할 경우 현재 시세가 아닌 분양가 수준으로 재공급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세종=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