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 뒤였던 ‘국회 패스트트랙 폭행 혐의’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다. 법무부 장관 취임 시점 전후로 형사 피고인으로 재판장에 서는 걸 피하려는 조치로 분석된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박 후보자 측의 변호인은 전날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오상용)에 공판기일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당초 오는 27일 오후 2시 박 후보 등에 대해 3차 공판기일을 열 예정이었다. 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오는 25일 예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기일이 바뀌지 않을 경우에는 장관 취임 시점 즈음에 재판에 출석할 가능성이 높았다.
특히 ‘재판 중인 이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어 정치적 부담을 덜기 위한 차원의 선택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박 후보자 측의 신청 사유 등을 고려해 변경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박 후보자는 2019년 4월 국회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회 의안과 앞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 앞 등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당직자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법원은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 아들 사건의 경우 군 입대를 이유로 요청했던 기일변경신청을 받아주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