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에게 징역 10년6개월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조씨는 여자 쇼트트랙 심석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씨의 범죄사실 중 심 선수가 고등학생이던 2016년 이전의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9년 1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해야 할 아동·청소년 시기에 피고인으로부터 지속적인 성폭력을 당해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지도 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