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차 막았다고 경비원 폭행한 30대 입주민 구속

입력 2021-01-21 14:29 수정 2021-01-21 14:39
경기 김포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의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30대 입주민 A씨가 21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

아파트 출입구에서 미등록된 지인 차량을 막았다며 경비원 2명을 폭행한 입주민이 경찰에 구속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21일 상해, 폭행, 업무방해, 재물손괴 혐의로 중국인 A씨(35)를 구속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김정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A씨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범죄 혐의가 소명됐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또 “범행 행태가 중하고 유사한 전력도 있다”며 “출국금지가 내려진 상황 등도 고려했다”고 했다.

A씨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사에 들어서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인정한다”며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피해자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반성한다”고 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11시40분쯤 김포시 한 아파트 입주민 전용 출입구에서 B씨(60)와 C씨(57) 등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의 복부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했고 자신을 말리는 C씨의 얼굴도 때렸다. 경비원들을 향해 욕설하면서 침을 뱉거나 의자로 경비실 창문을 내려치기도 했다.

당시 술에 취한 A씨는 지인 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아파트로 들어가기 위해 입주민 전용 출입구를 찾았다가 차량 미등록을 이유로 진입하지 못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갈비뼈를 다쳤고 C씨는 코뼈가 부러져 병원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아파트 입주민들은 4000여명의 서명을 받아 경찰에 A씨를 엄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