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위해 아파트 부정청약과 불법전매 행위 기획조사에 나선다고 21일 밝혔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아파트 부정 청약 및 불법 거래 특별점검 계획을 발표했다.
시는 중·남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이달부터 4월까지 지난해 분양을 완료한 4개 단지 2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위장 전입 등의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지난해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울산 아파트값은 전국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시는 위장 전입, 청약 통장 불법 거래, 허위 청약 서류 제출 등 부정 청약이나 불법 전매 행위가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특히 울산시는 위장전입자 등 외지인 불법투기 세력을 적발하기 위해 관외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실거래자료와 소명자료 등을 대조하는 방식으로 정밀하게 불법 행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울산시는 이번 기획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을 적발할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송철호 시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불법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해 서민들 내 집 마련 꿈을 보호해 나가겠다는 의지”라며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실수요자의 기회를 축소하는 불법 행위는 끝까지 찾아내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지난해 남구와 동구 신규 아파트 단지 2곳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부정 청약 5건, 불법 전매 23건 등 위법 행위 의심 사례 28건을 적발해 행정 조치했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울산시, 아파트 불법청약 기획조사 나선다
입력 2021-01-21 1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