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명이서 카페 모임 논란’ 김어준 운명, 26일 결정된다

입력 2021-01-21 13:17 수정 2021-01-21 13:59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서울 마포구는 방송인 김어준씨가 5인 이상 집합금지 방역수칙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26일까지 최종 결론을 낼 방침이다.

마포구는 21일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례라고 제보한 민원인이 여러 명”이라며 “오는 26일까지 현장조사 등을 통해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마포구에 따르면 지난 20일 김씨와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직원 등 7명은 마포구 상암동 한 커피전문점에서 모임을 했다. 마포구는 김씨 일행의 행위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효 중인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명령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조사 중이다.

만약 김씨 등의 행위가 방역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결론나면 1인당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반면 해당 매장에는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잘못을 한 김씨 일행보다 무려 15배나 많은 돈을 매장 측이 벌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마포구 측은 “관련 조사가 진행 중이지만 처분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앞서 TBS는 입장문을 내고 “생방송 종료 직후 ‘뉴스공장’ 제작진이 방송 모니터링과 익일 방송 제작을 위해 업무상 모임을 했다”며 “사적 모임은 아니었지만 방역수칙을 어긴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해명했다.

김씨도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공개된) 사진과 실제 상황은 조금 다르다”며 “5명이 같이 앉은 게 아니고 따로 있었는데 내 말이 안 들려서 PD 한 명이 메모하는 장면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늦게 와서 대화에 참여하는 장면이었다”고 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