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의사 국가시험 합격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의사 면허를 정지해 달라는 청원이 등장했다.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양의 의사면허 정지를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은 21일 오전 9시20분 기준 30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자신을 응급의학과 전문의 16년차 의사라고 밝힌 청원인은 “조국 전 장관의 부인은 딸의 입시부정과 관련하여 구속 중인 범죄자 신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인 조민양는 아무 제재 없이 의대 졸업뿐 아니라 의사고시를 정상적으로 치르고 앞으로 의사로서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이 정부의 모토인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에 어느 하나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과거 전 정부의 국정농단의 중심이었던 최순실(개명 후 이름 최서원) 딸의 경우는 혐의만으로 퇴학 조치를 한 것에 비춰보면 이는 형평성이나 사회 정의상 매우 모순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정경심씨의 재판을 3심까지 기다린다고 한다면 이미 1심이 확정된 상태이므로, 적어도 조민양의 의사면허를 정지시켜 향후 최종 결과에 따라 죄가 없다면 면허를 유지하면 될 것”이라며 “형이 확정되어 의사면허가 상실될 경우 조민양이 일하게 될 기관의 의료공백이나 진료하던 환자의 피해는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용인된다면 전국의 수험생을 둔 학부모 그리고 당사자인 수험생 및 미래의 수험생들에게 크나큰 마음의 상처와 허탈감을 주게 될 것”이라면서 “평등한 기회로 의대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하여 의사가 돼 진료에 매진하고 있는 전국의 모든 의사들에게도 괴리감을 주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또 “최근 조민양의 의사고시 합격 소식과 이를 자축하는 조국 전 장관의 SNS 글을 보고 참으로 안타까우면서도 분노가 일었다”면서 “권력이 있는 자들은 범죄자 또는 범죄의 혐의가 있어도 한 치의 부끄러움 없이 개인의 경사를 사회관계망에 올려 축하를 받고 자랑을 하는 현실이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시민으로서 자식을 키우는 한 아버지로서 참담할 따름”이라고 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