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 사형·경찰 처벌’ 정인이 청원, 靑 답변 내놔

입력 2021-01-21 09:20 수정 2021-01-21 09:35
고(故) 정인(입양 전 본명)과 양부. 방송화면 캡처, 연합뉴스

양부모에게 끔찍한 학대를 당하다 숨진 16개월 입양아 정인이 관련 국민청원에 대해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았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은 20일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정인이 사건’ 등 아동학대 사망사건 가해자 엄벌 등 총 5건의 국민청원에 답했다.

그동안 국민청원에는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해 살인죄 적용, 담당 경찰관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을 요구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날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했다. 또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모든 아동학대 신고는 경찰서장이 초동 조치부터 종결 과정까지 지휘·감독하고, 사후 보호·지원 조치까지 확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도 경찰청에 13세 미만 아동학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축해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학대 여부가 분명하지 않더라도 2회 이상 신고가 있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이 있으면 분리 조치해 수사하겠다”고 했다.

또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뤄지도록 유관 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청장은 “경찰의 출입·조사권의 장소와 범위를 확대하고 경찰이 법원에 직접 임시 조치를 청구하게 하겠다”며 “적극적인 법 집행을 위해 현장 조치가 합리적인 판단과 매뉴얼에 따라 이뤄졌다면 면책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인이 사건을 맡았던 서울 양천경찰서장과 여성청소년과장을 경질하고, 사건 담당자와 관리자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징계 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같은 재발방지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 차장과 국가수사본부장을 공동 팀장으로 하는 ‘아동학대 근절 종합대응 태스크포스’도 구성할 예정이다.

국민청원에 답변하는 김창룡 경찰청장(왼쪽)과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대책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고 밝혔다.

권 장관은 지난해 7월 발표된 관계 부처 합동 아동학대 관련 대책을 개선할 추가 대응 방안을 소개하며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이 전문성을 토대로 면밀한 조사와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체험형 실무교육 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아동보호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며 “지자체 차원의 아동학대 대응 노력을 합동평가 지표에 반영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내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며 “입양 후 1년간 심리상담, 아이 건강검진 등을 통해 아이와 부모 간 애착관계 안정화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예비 양부모와 아동의 상호 적응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입양 전 사전 위탁을 제도화하고, 입양 절차상 국가와 지자체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양특례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히 입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