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재범 전 국가대표팀 코치의 선고공판이 21일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이날 오후 2시15분 조씨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을 연다.
조씨는 심 선수가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14년 8월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 직전인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학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결심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수십회에 걸쳐 성폭행·추행하고도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며 “피해자가 엄벌을 원하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조씨는 이에 대해 “지도과정에서 폭행·폭언을 한 것은 인정하나 훈육을 위한 것이었고, 성범죄를 저지른 적은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씨는 성범죄와 별개로 심 선수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고, 형이 확정돼 복역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