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신축할 때 독거실 위주로 만들기로

입력 2021-01-20 19:43
지난 19일 송파구 서울동부구치소에서 방역복을 입은 검찰 긴급호송 관계자들이 오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모범수형자 등에 대해 가석방을 확대해 수용밀도를 조절하는 내용의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향후 교정시설을 신축할 때는 집단감염에 취약한 혼거실보다는 독거실 위주로 조성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교정시설 내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코로나19처럼 감염병이 확산할 경우 고령자, 기저질환자, 모범수형자 등 가석방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집단감염 원인에 대한 분석을 통해 과밀수용 해소 등과 관련한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각 교정시설 별로 확진자 발생을 대비해 사전 격리 공간 및 환자 이송 계획 등을 마련한다. 감염병 유행 시에는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을 준수하고 벌금 미납자 노역집행이 제한되도록 검찰‧법원과 협의해 교정시설 유입인원을 줄이기로 했다.

중장기적으로는 1인당 수용 면적을 상향 추진하고 향후 교정시설 신축 시에도 독거실 위주로 건설을 할 계획이다. 또 확진 수용자 치료가 가능한 전담 의료교도소 신설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이날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역학조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동부구치소에서 구치소 직원을 중심으로 1차 유행이 벌어진 뒤 무증상 신규 입소자를 중심으로 2차 유행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