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극심한 침체에 빠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복지경제정책으로써 ‘경기도형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우려 목소리에 대해 “경기도의회의 제안 이후 열흘 가까이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최선의 결과에 이를 방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토론하고 고민했다”면서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이 지사는 20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상당 시간을 재난기본소득 지급과 관련한 우려에 대해 설명하는데 할애했다.
먼저 ‘소비진작을 위한 재난기본소득 지급이 자칫 방역에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이 지사는 “전 세계가 주목하는 K-방역의 성공은 국민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으로,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도민들께서 소액의 소비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도 지금까지처럼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주실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현재도 수조원대 선별지원금이 풀리는 중이지만 지원금 때문에 방역이 악화된다는 정황은 어디에도 없고, 그보다 소액인 보편적 지역화폐 지급은 방역에 장애를 초래한다는 주장도 근거를 찾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지역 간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그는 “지방정부마다 각자의 특색과 상황, 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행정을 펼치고, 서로 다름 속에서 경쟁하며 배워가는 것이 지방자치제도인 만큼 수용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한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가장 재정자립도가 낮은 포천시가 가장 많은 1인당 40만 원을 지급한 것이나 현재 전국적으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의 시·군 10여 곳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데서 알 수 있듯이 재난지원금은 재정여력 문제라기보다 정책결정과 예산편성의 우선순위 문제에 가깝다”고 주장했다.
또 전날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언급했다.
이 지사는 “문재인 대통령님께서도 신년 기자회견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과는 별도로 지방정부가 자체로 지원하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며 “경기도는 소득지원의 공평성 확보, 행정비용과 행정역량 절감, 소비촉진을 통한 소상공인 지원과 경제 활성화, 재정집행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전 도민에게 공평하게 지역화폐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했다.
나아가 1차 재난지원금의 생산유발효과가 1.81배에 달한다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 등을 예로 들며 “위중한 현 경제상황, 1차 지급에서 확인된 지역화폐 보편지급의 소득지원과 경제활성화 효과, 3차 대유행이 정점을 찍고 확진자가 감소하는 추세, 우리의 종합적 방역 역량, 전 세계에 자랑할 높은 시민의식과 방역수칙 준수 등을 고려할 때, 경기도는 2차 재난기본소득의 신속한 지급이 필요하고, 또 지급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날 이 지사는 2차 재난기본소득 지급은 결정했다면서도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재난지원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지급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진행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후 결정할 방침”이라며 “도의회 의결 즉시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큰 문제가 없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권고와 우려도 충분히 이해되는 점이 있으므로 지급시기를 보다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급 시기를 신중히 결정하되 결정되는 대로 즉시 도민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겠다. 절박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이 많으신 만큼, 방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역화폐로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다.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는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