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지난해 12월 31일 5건의 비상상고를 제기해 대법원이 각각 주심 대법관을 지정하고 법리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의 폭행죄 기소 이후 사건 관계인들의 합의서가 제출됐지만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경범죄 처벌 과정에서 상한을 초과한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 등이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취임 이후 11건의 비상상고를 제기, 문무일 전 총장(9건)을 넘어 가장 많은 비상상고를 제기한 검찰총장이 됐다.
20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 제기해야 한다”며 지난해 말 5건의 비상상고 신청을 결정했다. 비상상고는 비록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명백히 진실이나 법령에 반한 결과였다면 피고인의 불이익을 구제해 주는 절차다. 검찰총장만이 대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윤 총장이 최근 제기한 5건의 비상상고에는 폭행죄로 벌금 100만원형이 확정됐던 강모씨의 사례가 포함됐다. 강씨는 2019년 11월 전북 군산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탑승하려 하다가 다른 손님의 ‘콜’을 받았다며 거절하는 택시기사와 말다툼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택시기사의 오른쪽 귓불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019년 12월 강씨를 약식 기소했다.
강씨는 약식 기소 이후 시점에 택시기사와 합의했고 검찰은 강씨가 낸 합의서를 법원에 추송(追送)했다.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를 표한 단순 폭행 사건이 됐기 때문에 공소가 기각돼야 할 상황이었다. 하지만 강씨는 다음 달인 지난해 1월 벌금 1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유죄 판결과 함께 전과가 남게 된 것이다.
군산지청은 지난해 10월 약식명령 기록들을 점검하던 중 강씨와 택시기사의 합의 내용이 재판에 고려되지 못한 사실을 발견했다. 공소제기 단계에 합의서가 접수되지 못했기 때문에 법원이 검토한 ‘기록 목록’에는 합의 사실이 한눈에 드러나지 않았다. 군산지청은 강씨 확인을 거쳐 대검에 비상상고가 필요한 사안임을 건의했다. 윤 총장도 강씨의 불이익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공감, 비상상고 신청서를 작성했다.
강씨 이외에도 2종 소형 면허 없이 오토바이를 운전했다가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은 무면허운전자가 구제 대상으로 정리됐다. 이 도로교통법 위반의 경우 벌금 상한이 30만원인데 상한을 초과한 벌금이 선고됐다는 것이다. 그밖에 친족의 강제추행 사건에서 형법에 의한 것이 아닌 전자장치부착법상 보호관찰명령이 부과된 사례 등도 비상상고 대상이 됐다. 대검 관계자는 “윤 총장은 건의된 비상상고 필요 사례 대부분을 승인했다”고 말했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