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군 공항 소음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민관 협의체가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협의체는 군용비행장·군 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 소음보상법)을 토대로 국방부가 추진 중인 소음 영향도 조사와 소음 대책 지역 지정에 지역에 대응한다.
그동안 ‘군 공항 소’은 관련 법률이 없어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7일 ‘군 소음보상법’이 제정·시행되면서 피해지역 주민의 신청만으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보상금 지급대상은 소음 대책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해당한다. 대책 지역 지정에 필요한 소음 영향도 조사결과가 향후 보상금 지급 대상 결정에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소음 영향도 조사·소음대책 지역 지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역대표단, 전문가 등 13명으로 지역 합동 협의체를 구성했다.
국방부 소음 영향도 조사는 지난해 11월 영향권인 광산구와 서구, 북구를 중심으로 소음 민원이 빈번한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1차 조사가 진행됐다. 이어 올해 상반기 중에 동일지점에서 2차 소음 영향도 조사가 시행될 예정이다.
협의체는 조사과정에서 피해지역이 소음 영향도 내에 포함되도록 하고 국방부 결과 보고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국방부는 합동 협의체의 의견을 반영해 오는 12월 대책 지역을 지정·고시한다.
광주시는 이번 소음 영향도 조사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방부, 자치구와 지속해서 협의할 계획이다.
시 나해천 대기보전과장은 “군 소음보상법 제정에 따라 소음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됐다”며 “협의체와 함께 소음피해 주민 모두가 합당한 보상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