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임의 시신처리가 괜찮단 뜻인가” 사참위 반박

입력 2021-01-20 14:58 수정 2021-01-20 16:39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등 유가족들이 지난해 4월 12일 세월호 참사 해역을 찾아 선상 추모식을 한 뒤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상을 규명 중인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검찰 특별수사단의 최종 수사 결과를 두고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

사참위는 20일 입장문을 내고 “특수단은 사참위가 치열하게 조사해 구체적인 자료들과 함께 제출한 수사 요청 8건, 유가족들의 고소·고발 11건에 관해 대부분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으나 근거 대부분이 피의자 진술과 기존 재판 결과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세월호 특수단은 전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기무사·국정원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의혹, 법무부·청와대의 검찰·감사원 외압 의혹 등 13개 의혹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임관혁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단장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그동안 수사해온 세월호 관련 사건들의 처분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10월 31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세월호 참사 구조수색 적정성 조사내용 중간발표 기자간담회 중 한 유가족이 흐느끼고 있다. 연합뉴스

사참위는 특히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큰 불만을 표시했다. 사참위는 “의사의 판정 없이 익수자를 임의로 현장에서 사망 판정하고 시신 처리했던 것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며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은) 향후 재난 현장에 출동한 공권력이 현장에서 발견된 피해자를 의사의 판정 없이 임의로 시신을 처리해도 어떤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줄 수 있어 매우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무혐의로 나온 유가족 사찰 의혹을 두고도 “향후 미행, 도감청, 해킹 등 구체적 수단이 입증되지 못하면 국가정보원 등의 포괄적인 민간인 사찰 행위가 용인될 수 있으며, 대공 혐의가 없는 민간인 사찰행위 자체에 면죄부를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참위는 특수단이 처분을 보류한 세월호 DVR(CCTV 영상녹화장치) 조작 의혹 관련 자료를 특검에 이관하고, 입수 자료와 수사기록 전부를 사참위에 넘겨줄 것을 촉구했다.

2018년 5월 10일 전남 목포시 목포신항에서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들이 옆으로 누워 있는 세월호 바로 세우기(직립)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