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극심한 침체에 빠지고 있는 지역경제의 소비진작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나이, 직업,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기로 했다.
1차 재난기본소득때는 지원하지 못했던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돼 약 1399만명의 도민이 대상이다.
다만, 지급 시기는 방역상황에 맞춰 달라는 더불어민주당의 권고를 존중해 코로나19 상황과 방역 추이를 면밀히 점검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이재명 도지사는 20일 비대면 기자회견을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차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발표했다.
도민 1인당 10만원씩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내국인 1341만명과 등록외국인과 거소 신고자 58만명을 포함한 약 1399만명이다.
필요한 재원은 재난기본소득 지급액 1조3998억원과 부대경비 37억원 등 총 1조4035억원이다.
재원은 지역개발기금 8255억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5380억원, 재난관리기금과 재해구호기금 4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2021년 1월 19일 24시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기도민이다.
기준일 당시 태아는 기준일에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경기도민이라면 출생 이후에 예외적으로 신청 대상이 된다.
외국인의 경우에도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지급했던 1차 재난기본소득 때와는 달리 등록외국인은 물론 국내 거소 신고를 한 외국국적 동포까지 모두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1차 재난기본소득과 마찬가지로 온라인과 현장신청으로 진행되며, 신청기한과 사용기한도는 원칙적으로 1차 재난기본소득 방식과 동일하다.
다만,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 시기는 정하지 않았다.
이 지사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보건방역과 경제악화를 막는 경제방역은 선후경중의 문제가 아니라 동시에 조화롭게 해결해야 할 중요과제”라며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는 앞으로 4차 5차 N차 유행이 계속될 것이며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 역시 심화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