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몸 날렸다”에 정진웅 “중심 잃고 넘어진 것”

입력 2021-01-20 14:47 수정 2021-01-20 14:58
압수수색 과정에서 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것일 뿐’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손으로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잡고 몸 위로 올라 타 눌렀다”는 검찰 공소사실과는 정반대되는 주장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양철한)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해 7월 ‘검·언 유착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다가 책상 맞은편에 있던 한 검사장을 밀어 넘어뜨리고 몸 위에 올라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차장검사는 앞선 두 차례의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나오지 않았지만 이날 공판에는 모습을 드러내고 직접 검찰 공소사실을 반박했다. 정 차장검사는 “당시 우연히 한동훈 검사장 몸 위로 밀착된 건 맞다”면서도 “휴대전화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어 한 검사장 몸 위에 밀착된 것일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은 “한 검사장의 최초 주장은 정 차장검사가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자신을 덮쳤다는 건데, 고마운 일이지만 공소사실은 그와 다르고 실체적 진실과도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차장검사는 증거인멸이 의심되는 한 검사장에게 ‘이러시면 안 된다’고 했지만 거부당하자 이를 제지하기 위해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에 필요한 정당한 직무수행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 차장검사 측은 당시 채증 영상 등 물증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한 검사장 때문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적법성 시비를 차단하고자 검찰 수사관에게 압수수색 전 과정을 찍으라고 했는데 한 검사장의 제지로 중단됐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이 한 검사장 때문에 어렵게 된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 차장검사 측은 한 검사장이 피해 근거로 제출한 상해진단서를 믿기 어렵다며 “1차 자료인 방사선 촬영사진 등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송부촉탁을 신청하면 검찰과 피고인 측이 (자료를) 검토한 상황에서 담당의사의 증인신문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 차장검사의 다음 공판은 오는 3월 10일 열린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