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지방자치단체가 출산 축하 선물로 유효기간 6개월짜리 뷔페 식사권을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코로나19로 외출조차 자제되는 상황에서 부적절한 선물이라는 지적이다.
20일 인천시 계양구 등에 따르면 구는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출생 신고를 하는 가정에 축하 선물로 성인 2명이 이용할 수 있는 뷔페 식사초대권을 지급하고 있다. 정상가가 1인당 4만5000원인 이 식사권은 계양구 계산동에 있는 한 웨딩홀 뷔페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출산 축하 명목이지만 정작 이 식사권을 선물로 받은 가정 중 일부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많다. 이제 막 태어난 아이를 돌봐야 하는 바쁜 상황에서 6개월은 매우 짧은 기간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접수된 출생신고는 1100건이지만 식사권 사용 사례는 63건에 불과했다.
코로나19 감염에 더욱 주의가 필요한 시점에 부적절한 선물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다중이용시설인 뷔페 방문을 당분간 자제시켜야 할 지자체가 오히려 외출을 권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또 특정 업체를 홍보하려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목소리까지 있었다.
계양구는 현재 제공하는 식사권은 민간업체에서 무상으로 제공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라며 각 가정이 사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나 2.5단계가 시행 중일 때 제공하는 식사권은 향후 유효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 위해 업체 측과 최근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한 관계자는 “식사권에는 구청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없고 사용은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쓰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는 개념이 아니다”라며 “민간 영역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