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현대차 결함’ 사과요구 청원에 “답변 어려워”

입력 2021-01-20 10:59 수정 2021-01-20 11:15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청와대는 20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의 대국민 사과를 요구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특정 기업의 사과 여부를 청와대가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와대는 이날 공개한 청원 답변문에서 “청원인과 제조사 간 소송이 진행 중이라 답변이 어렵다”면서 자동차 소비자를 위한 자동차 제작 결함과 관련 제도 등에 대해 설명했다.

강정수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실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정부는 자동차 운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거나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에 대한 수리·교환 등 시정조치를 하는 리콜제도를 통해 소비자 보호에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이어 “청원인께서 언급한 사례 중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기술자료 분석과 결함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강 센터장은 그러면서 “소비자가 구입한 차량에 대한 제작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자동차 리콜센터’(www.car.go.kr)에 신고할 수 있다”며 리콜 절차를 설명했다.

아울러 “‘자동차 관리법’이 다음 달 5일부터 시행돼 리콜제도는 더 실효성 있게 운영될 예정”이라며 “차량화재 등 중대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데도 자동차 제작사가 결함조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차량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제작사에 신속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센터장은 “자동차 제작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자동차 제작자가 차량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하는 경우 해당 차종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고, 늑장 리콜하는 경우 과징금을 현행보다 3배(매출액의 1%→3%) 더 부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 센터장은 끝으로 “정부는 앞으로도 자동차 운행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제도 운영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국민들께서 보다 신뢰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과 정부에게 진심어린 사과를 요구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현대차의 품질에 대한 불만과 결함 사례를 언급하면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또 소비자를 위한 법과 제도가 없다며 정부에 책임을 물었다. 해당 청원은 한 달 만에 22만2017명의 동의를 받았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