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머리·가슴·팔다리 다 부러뜨리곤 “특이체질이라”

입력 2021-01-20 09:57 수정 2021-01-20 18:18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생후 3개월 된 딸 몸 곳곳에 골절상을 입혀 구속된 친모가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는 황당한 주장을 펼쳤다.

20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중상해 등 혐의로 친모 A씨를 최근 구속했다. A씨는 2019년 9월 딸 B양을 학대해 두개골, 흉부, 고관절 등 부위에 골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의 범행은 B양을 진료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이 수사에 나서면서 드러났다. 당시 B양의 상태를 본 배기수 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SBS와의 인터뷰에서 “전신에 안 부러진 데가 거의 없었다. 머리뼈부터 늑골, 다리뼈, 팔뼈 등 다 부러져 있는 상태였다”며 “영양실조와 저혈당까지 있는 최악의 상태였다. 조금만 더 놔두면 아이를 잃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이의 온몸이 학대 증거였음에도 A씨는 “딸이 뼈가 잘 부러지는 특이한 체질일 뿐 학대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경찰은 A씨 등에 대한 교화를 통해 B양이 원가정으로 복귀해 정상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피의자에 대한 형사처벌보다 교화에 중점을 둔 아동보호 사건 의견을 냈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학대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이후 검찰이 추가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는 구속됐다. B양의 친부도 A씨의 학대를 방임한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고 있다.

B양은 경찰의 빠른 조치로 부모와 분리된 상태다. 현재 건강을 회복해 아동보호시설에서 지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