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판 불 끄고, 문 잠그고… 방역위반 유흥시설 348명 적발

입력 2021-01-19 18:14
몰래 영업하다 경찰에 단속된 없소. 연합뉴스

방역 당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와 집합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꼼수영업’을 한 유흥시설 40여곳이 경찰에 적발됐다. 업소 문을 걸어 잠그고 미리 예약된 손님만 몰래 받는 방식으로 불법 영업을 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경찰청은 지난 4일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방역 관련 집중단속을 벌여 감염병예방법 위반사례 43건(348명)을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거리두기(수도권·부산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연장 적용된 기간 동안 진행됐다. 클럽과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등 전국 유흥시설 1만6239곳을 대상으로 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사례 가운데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30건(296명)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대표적으로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16일 새벽 2시쯤 점검을 피해 문을 잠그고 사전 예약된 손님만 대상으로 영업해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한 업주 등 60명을 단속했다. 지난 12일에도 오후 11시쯤 같은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한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이 서울경찰청에 적발돼 업주 등 29명이 입건되기도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지침이 내려진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하던 PC방과 노래연습장이 다수 적발됐다. 경찰은 방역지침을 위반한 13건(52명)에 대해서는 지자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경찰은 이번 집중단속 과정에서 무허가 영업 중인 유흥시설도 다수 적발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8시쯤 일반음식점에 DJ박스와 음향기기, 특수조명 등을 설치한 뒤 무허가로 클럽영업을 한 업주를 포함해 총 53명(27건)을 적발해 수사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오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유흥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 위반 등 감염병예방법 위반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