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노량진 학원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확진자 4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확진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산하 김지혜 수석변호사는 지난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수험생 44명이 국가를 상대로 총 6억6000만원 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면서 1년간 수험생활을 다시 해야 함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와 수강료, 교재비, 생활비 등 1인당 1500만원을 청구했다.
수험생들은 교육 당국이 확진자가 1차 임용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법에 명시된 조치를 넘어서 위법하며,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등 다른 시험과 비교해 볼 때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은 지난해 11월 21일 치러진 중등교사 1차 임용시험에서 노량진 임용고시학원 집단감염으로 확진된 수험생 67명의 응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해당 학원에선 임용시험을 사흘 앞둔 시점에 첫 확진자가 나왔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지난 4일 확진자도 변호사시험을 응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놓았고, 교육부는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2차 임용시험에서 확진자 응시를 허용했다.
김 변호사는 “단순히 교육부 장관의 통지만으로 응시제한조치를 한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인권을 제약할 경우 법률에 의해야 한다)에 반하며 근거법률이 없어 위법하다”며 “변호사시험의 경우도 헌법소원 가처분이 받아들여져 확진자 응시가 허용됐던 것을 보면 임용시험의 경우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을 당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