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들 몫의 연구비 6억원을 가로채고 기업대표들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 써준 국립대학교 교수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상우)는 인천대학교 소속 교수 A씨(55)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논문 대필을 청탁한 B씨(47) 등 기업 대표 3명도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각각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교수는 2013년 3월부터 2018년 2월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과제 28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대학원생 48명의 계좌를 직접 관리하며 인건비 6억 3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교수가 학생 연구원으로 등록한 대학원생 48명 중 절반인 24명은 연구 개발 과제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A교수는 2019년 2월 대학원에 재학하던 B씨 등 기업대표 3명의 논문을 대필해 박사 학위를 받게 한 혐의도 받았다.
A교수는 동료 교수들에게 “B씨 등이 수업에 나오지 않아도 결석 처리를 하지 말아 달라”고 부탁하는 등 해당 기업대표들의 박사 학위 심사 과정에도 적극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 학위 과정 지도교수 자격으로 논문심사위원회 심사위원을 맡은 그는 이들에 대해 직접 합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
A씨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 도소매 회사 대표와 짜고 각종 연구재료를 산 것처럼 꾸며 대학 산학협력단으로부터 1억7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고 가로챈 돈도 상당하다”면서 “박사 학위와 관련해 국립대 교수로서 사회의 신뢰를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도 연구실 소속 학생 연구원들에게 제보자를 찾아내게 하고 B씨에게 휴대전화를 교체하라고 하는 등 범죄를 감추려 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교수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2019년 8월 직위 해제됐으나 아직 교수 신분은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대는 1심 판결문을 토대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김유민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