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년변호사회(대표 정재욱 조인선 홍성훈)가 19일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날 심포지엄은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 후원으로 서울 강남구 대한변호사협회 회의실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현행 변호사법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변호사시험에 합격을 하더라도 곧바로 법률사무소 개업을 하거나 법무법인 등의 구성원이 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등록된 법률사무종사기관에서 6개월 이상 실무수습 과정을 마치는 게 변호사 등록의 조건이다. 실무능력 제고를 위한 유예기간을 둔 셈이다.
그러나 변호사업계에서는 실무수습 기간 동안 사건 수임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막아 교육효과가 떨어지고, 법률사무종사기관의 노동력 착취가 심화되는 등의 문제가 만연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무수습 기간 중인 변호사들이 가장 배우고 싶어 하는 송무를 경험할 길은 정작 막혀 있고, 이 때문에 수습 변호사들을 사건에 투입할 수 없는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서는 높은 임금을 지급할 요인이 없다는 것이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정환 변호사(법무법인 도담)는 비판론에 입각해 현행 실무수습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변호사시험 합격자들 사이에 6개월 실무수습이 큰 의미 없이 노동력 착취만을 당하는 것이라는 공감대는 이미 형성됐다”고 말했다. “실무수습 제도는 각 기초법의 법리를 실무에서 어떻게 활용할지 익히는 교육의 현장이 돼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김 변호사는 대신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정상화가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시험부담이 덜한 1학년 때는 실무교육이 집중되고, 실무를 맡을 시기가 가까워진 3학년 때는 오히려 변호사시험에 목을 매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는 실무교수로 임용된 법조인들이 겸직 금지 의무에 걸려 최신 실무에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내 실무교육을 맡은 ‘리걸클리닉’ 등이 유명무실해진 현실 등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필우 변호사(법무법인 강남)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되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펼쳤다. 그는 “변호사 실무수습제도는 시험에 의한 선발이 아닌 교육에 의한 법조인의 양성이라는 기본 틀을 완성시키는 것”이라며 “법학전문대학원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실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변호사 실무연수기간은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실무 교육이 강화된다는 전제 하에 사법연수원 운영규정에 나오는 2~3개월이 적정하다”며 구체적인 대안도 밝혔다. 현행 1년 2학기제인 제도를 1년 3~4학기제로 고쳐 법학전문대학원 자체에서 실무교육을 강화하는 방안도 덧붙였다.
주제발표에 이어 토론자로 나선 최종연 변호사(공동법률사무소 일과사람)도 실효적인 실무수습 제도 개선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6개월간 실무수습을 교육과정 내에 학기중(3학년) 내지 방학 중 기간 등을 활용하여 편성하고 현재의 6개월 실무수습은 폐지하거나, 법학전문대학원 내 실무수습은 전부 폐지하고 학업에 전념하게 한 뒤 변호사시험 응시 후 6개월 실무수습에 집중적으로 실무역량을 육성하게 하는 등의 과감한 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법무과의 설기석 사무관(변호사)은 신중론을 폈다. 그는 “현행 변호사 실무수습 제도는 국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만들어진 것”이라며 “제도 폐지나 기간 단축에 대해서는 더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실무수습 중인 변호사들의 처우 문제에 대해서는 “변호사법에 따라 개선·시정명령 등 법률사무종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