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해제를 하루 앞두고 주거지를 3시간가량 무단 이탈한 남성에게 벌금 200만원이 선고됐다.
19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30일 미국에서 입국 후 코로나19 의심자로 분류돼 보건당국으로부터 7월14일까지 주거지 격리를 통지받았다.
그러나 휴대전화가 고장 나자 A씨는 격리 해제를 불과 하루 앞둔 7월13일 오후 1시쯤 차를 몰고 인근 도시로 나가 휴대전화를 수리했다. 이로 인해 3시간가량 주거지를 무단 이탈했다. 이후 A씨는 진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를 적발한 보건당국은 경찰에 고발했으며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감염병 예방 및 억제를 위한 국가와 국민의 노력을 무력화시킬 수 있어 위험성이 크다”며 “코로나19 전파가 발생하지 않은 점, 무단 이탈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말했다.
신소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