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운동가와 그 후손인들을 비하하는 발언으로 수십억원대 소송 위기에 처한 웹툰 작가 윤서인씨가 광복회 고문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
앞서 광복회는 윤씨가 “친일파들은 열심히 살았던 사람, 독립운동가들은 대충 살았던 사람”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80억원대 소송을 예고했다.
윤씨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에 대한 소송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내가 먼저 고소해서 새치기한 느낌”이라며 고소장을 공개했다.
윤씨는 “정 변호사를 모욕, 명예훼손, 협박 혐의로 고소했다. 정 변호사는 오늘 페이스북에 나를 ‘하찮은 자’라 말하며 자신의 로펌 신입 변호사들을 트레이닝하는 용도로 윤서인에 대한 소송을 맡겨보겠다는 글을 썼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좋은 기회를 얻게 돼서 행운이다, 고맙다’라는 말을 하는 정 변호사를 보고 세월호 사건을 사업적으로 입증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라 말하던 다이빙벨 이종인 대표가 떠오른다”고 적었다.
또 윤씨는 과거 정 변호사와 일화를 공개하며 정 변호사가 개인적인 원한으로 소송을 맡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씨는 “3년 전 정 변호사와 지하철 임산부석 사건 때 말다툼을 한 적이 있다”며 “과연 그가 개인적인 원한이 없이 오직 정의감과 사명감에서만 이 일을 진행하는지 도통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변호사가 자신을 협박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 변호사는 나에 대해 ‘진지하게 갈아마셔버리겠다’, ‘금융사형을 시키겠다’ 등의 험악한 말로 신변을 협박했다”고 했다.
윤씨는 그러면서 “정 변호사가 나에 대해 한 말과 내가 했던 말 중 어떤 말이 더 모욕적이고 나쁜 말일까”라고 되물었다.
앞서 정 변호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어제 밤에 독립운동가를 모욕한 윤서인을 망할 때까지 꾸준히 응징하겠다는 포스팅을 올리자 ‘그런 하찮은 일에 그런 수고를 할 가치가 있느냐’며 은근히 만류하는 분들이 있었다”며 “염려해주시는 마음들은 고맙지만, 하찮은 자를 상대로 하는 일이라고 반드시 하찮은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적었다.
이어 “이번 윤서인 케이스는 말하자면 ‘깨진 유리창을 수리하는 행위’다. 집의 깨진 유리창을 방치해두면 결국 집에 도둑까지 들게 된다는 사회학 이론이다. 하찮은 자들의 망동을 방치하면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과 도의가 전도되고 무너져 무법천지가 되는 것은 순식간”이라며 각오를 다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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