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장애인고용촉진지원금을 한시적으로 매월 지급한다.
도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영 악화로 장애인 고용 기피 현상이 일어날 것을 우려해 분기 별로 지원해오던 고용촉진장려금을 한시적으로 매월 지급한다고 19일 밝혔다.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은 장애인의 안정적 직업 생활을 도모하고 고용 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제주도가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장애인을 고용하면 장애 정도와 성별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월 35만~65만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다.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장애인을 고용한 후 3개월이 경과하고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일수는 월 16일 이상, 1개월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이어야 한다.
강석봉 장애인복지과장은 “제주지역의 경우 관광, 서비스업 중심의 소규모 사업체가 대부분으로 장애인 취업 여건이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며 “장애인의 안정적 고용 유지를 위해 여러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93개 업체에 675명 분의 장애인고용촉진장려금 32억4200만원을 지원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