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를 둘러싼 의혹 재수사에 나섰던 검찰이 박근혜정부 청와대 및 해양경찰 관계자 20명을 재판에 넘기고 활동을 종료했다.
옛 국군기무사령부나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의 검찰 수사 외압이나 청와대의 감사원 외압 의혹 등 세월호 유가족 등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19일 검찰에 따르면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단장 임관혁 서울고검 검사)은 이날 1년2개월에 걸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특수단 활동을 마무리했다.
특수단은 세월호 참사 발생 5년 7개월 만인 2019년 11월 출범했다. 이후 총 201명을 대상으로 269회에 걸쳐 조사하는 한편 17개 기관을 압수수색했다.
구체적으로는 ▲해경 지휘부 구조책임 ▲옛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활동방해 ▲법무부의 수사외압 ▲전원구조 오보 ▲전국경제인연합의 보수단체 부당지원 ▲감사원 감사외압 ▲국가정보원·국군기무사령부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등 유가족이 고소·고발한 11건의 사건을 수사했다.
또 ▲故(고) 임경빈군 구조지연 ▲세월호 DVR 조작 ▲청해진해운 관련 불법대출 ▲국정원·기무사의 세월호 유가족 사찰 ▲옛 특조위 활동방해 ▲청와대의 세월호 참사 인지·전파 시각 조작 ▲해경 항공구조세력의 구조실패 등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수사의뢰 8건을 조사했다.
그 결과 지금까지 17건의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해 20명을 기소하고 15건을 불기소 처분 및 처분 보류했다.
우선 특수단은 지난해 2월 사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 인력들에게 승객 구조에 필요한 지시를 내리지 않아 대규모 인명 피해를 낸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로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다.
다만 당시 해경이 물에 빠진 임모군을 헬기로 조속히 구조하지 않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해경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임군이 바다에 빠진 지 7시간이 지난 상황이었던 만큼 그의 생존 가능성을 알면서도 해경 지휘부가 헬기를 이용하고 임군을 함정으로 이송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특수단은 또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조사를 방해한 의혹과 관련해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정무수석 등 9명을 지난해 5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기무사나 국정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롯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기무사 관계자 등이 고소당한 사건에는 혐의 없음 처분했다.
특수단은 정보기관이 유가족에 관한 동향 보고서를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미행·도청·해킹 등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권리 침해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이나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 기무사로부터 유가족 동향이 일부 기재된 보고서를 받아본 사실은 인정되지만 청와대나 국방부가 사찰을 지시하거나 관련 보고를 받은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수단은 세월호 CCTV의 DVR(CCTV 영상이 저장된 녹화장치) 조작 의혹에 관해서도 수사를 진행했지만 특검 수사가 예정된 만큼 관련 기록을 특검에 넘기기로 했다.
세월호 항적조작 의혹도 항적이 기록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제출받아 분석했으나 조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우병우 민정비서관이 수사에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거나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다.
특수단 관계자는 “해경 지휘부와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전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이 죄에 상응하는 형의 선고를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활동 종료 후에도 관할 검찰청에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임 단장은 “수사단은 제기된 각종 의혹의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고자 최선을 다했다”면서 “세월호 참사 희생자분들께 깊은 조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검찰이 특수단을 꾸려 세월호 참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것은 처음이다. 과거 검찰은 세월호 참사 원인을 규명하고자 사고 해역 관할인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검경 합동수사본부를 꾸린 바 있다.
이후 각종 의혹을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는 유가족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2019년 11월 특수단 설치를 지시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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