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돌봄+2시간 더’…학교에서, 지자체가 돌본다

입력 2021-01-19 14:45 수정 2021-01-19 15:03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돌봄교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초등학생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학교가 손잡는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이 추진된다. 기존 학교와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초등 돌봄교실 사업이 이제 장소는 학교, 돌봄은 지자체가 책임지는 형태로 운영된다.

교육부는 19일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함께 영상으로 2021년도 제1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지자체-학교 협력 돌봄 기본계획(안)’을 논의했다.

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학교돌봄터 사업은 초등학교가 교실 등 돌봄에 필요한 공간을 제공하면 지자체가 돌봄을 제공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현재 학교에서 이뤄지는 초등돌봄교실 사업은 학교, 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학교돌봄터 사업에서는 학교가 공간만 제공할 뿐 지자체가 돌봄서비스 이용 아동의 안전 보장, 돌봄 시설의 관리 등을 전적으로 책임지게 된다.

학교돌봄터 이용대상은 돌봄을 희망하는 지역 내 초등학생이다.

학교돌봄터의 운영 시간은 기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통상 오후 1시∼오후 5시)을 기본으로 하되 수요에 따라 정규 수업 전(오전 7∼9시)이나 방과 후 저녁 돌봄(오후 5∼7시) 등으로 2시간 연장할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 학교돌봄터를 직접 운영하라고 권장했다. 학교돌봄터 사업이 돌봄을 지자체로 이관하는 것이나 다름없고, 결국 이는 돌봄 사업의 민간 위탁으로 이어져 돌봄의 질이 하락할 것이라는 돌봄 노조의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자체가 돌봄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광역지자체가 설립·운영하는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위탁을 추진해 돌봄의 공공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까지 총 11개인 사회서비스원을 올해 3개, 내년 3개 각각 새롭게 설립할 계획이다.

기존에 운영하던 초등돌봄교실을 학교돌봄터로 전환할지는 지자체가 교육청, 학교와 함께 자율적으로 협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경북 '119 아이행복 돌봄터' 자료사진. 경북도 제공. 기사와는 무관

학교돌봄터로 전환할 경우 기존 초등돌봄교실에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는 다른 학교로 전보 등을 통해 교육청의 교육공무직 신분을 유지하도록 교육청이 협조해야 한다.

정부가 지자체-학교 협력으로 학교돌봄터를 설치하려는 것은 돌봄 사업이 기관마다 흩어져 있어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문제 인식 때문이다.

아동 중심의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결국 지역 단위 돌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가 찾은 해법이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까지 매년 학교돌봄터 750실을 선정해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한다.

시설비는 교육청이 부담하고, 운영비는 보건복지부, 교육청, 지자체가 1대 1대 2 비율로 분담한다.

정부는 이 사업으로 내년까지 돌봄 수혜 인원을 3만명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