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영국발 항공편의 운항중단 조치를 1주 연장하기로 했다. 브라질 입국 내국인에게도 PCR(유전자증폭)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9일 철저한 변이 바이러스 유입차단을 위해 영국발 항공편 운항중단 조치를 오는 28일까지 1주 연장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역 당국은 오는 21일까지 영국발 항공편을 중단했었다.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 브라질 입국자에 대해서도 강화된 방역 조치를 적용할 예정이다. 브라질에서 온 입국자가 브라질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25일부터 브라질발 입국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내국인도 PCR 음성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했다. PCR 음성확인서 제출 후에도 임시 생활 시설에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음성 확인 전까지 시설에 격리된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현재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발 15건, 남아공발 2건, 브라질발 1건이다. 모두 해외 유입 사례로 아직은 지역사회에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경고가 나왔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세계보건기구는 지난주 국제보건규약긴급위원회를 개최하여 최근 코로나19 변이와 관련된 국제적 위험도를 ‘매우 높음’으로 평가했다”며 “영국에서 보고된 변이는 중증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전파력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