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는 못 태운다”는 말에 구급대원 폭행한 50대 男

입력 2021-01-19 13:42 수정 2021-01-19 14:30
국민일보

구급차에 애완견을 데리고 탈 수 없다는 말에 분노해 소방대원을 폭행한 5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울산지법 정현수 판사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시 울주군 노상에서 자신의 아내를 병원으로 이송하려던 구급대원들이 “애완견을 데리고 구급차에 탈 수 없다”고 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 등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기소된 후에도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해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상당한 시간 동안 소방대원을 폭행, 협박해 환자의 이송을 지체시키고 그 범행으로 재판 중에 또다시 경찰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이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지난해 10월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의정부갑)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119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전국에서 총 587건 발생했다.

이난초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