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이재용 코로나19 음성…동부구치소 확진 1명 추가

입력 2021-01-19 09:48 수정 2021-01-19 09:55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정농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교정시설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교정시설 누적 확진자는 밤 사이 1명 늘었다.

19일 교정 당국에 따르면 전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수감 직후 코로나19 신속 항원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음성이었지만 교정시설의 코로나19 대응지침에 따라 독거실에서 격리에 들어갔다.

교정 당국은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신속 항원검사를 받게 하고, 음성이 나와도 잠복기를 고려해 3주간 격리하고 있다. 이후 2차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진행해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를 해제한다.

다만 서울구치소는 다른 구치소보다 격리지침을 강화해 신입 수용자가 입소하면 3주가 아닌 4주간 격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부회장도 4주 후 PCR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오면 격리 해제될 예정이다.

통상 일반 수용자는 격리 해제 후 여러 수용자가 함께 생활하는 일반 거실에서 생활하게 된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격리 해제 후에도 독거실에서 지낼 것으로 알려졌다.

교정시설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전날보다 1명 늘어난 1258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31일 동부구치소를 출소했던 A씨가 최근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 확진 판정을 받았다.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한 동부구치소 추가 확진자는 지난달 23일 2차 조사 이후 감소세다.

동부구치소 전수조사에 따른 추가 확진 규모는 ▲1차 184명 ▲2차 297명 ▲3차 260명 ▲4차 152명 ▲5차 127명 ▲6차 70명 ▲7차 12명 ▲8차 7명 ▲9차 2명 ▲10차 1명 등이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